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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분납 방법

by 건강늑대 2023. 6. 9.

 

전기요금 분할납부는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고객들에게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주택용(가정용) 고객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 고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본인 실명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미납 요금이 없어야 합니다.

 

전기요금분할납부
전기요금 분할납부 방법

 

전기요급 분할납부 신청 기간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은 6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상 요금은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청구된 전기요금(TV수신료 제외)입니다. 납기일 기준 6월 25일 고객부터 신청 가능하며, 일부 행정처리 기간 동안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전화, 방문, F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신청이 제한되는 행정처리 기간 : 고객 납기일을 기준으로 납기 전 3일부터 납기후 3일까지(영업일 기준).

 

구분 신청 가능 기간 납기일
6월분 6월 1일 ~ 6월 20일 6월 26일
7월분 6월 30일 ~ 7월 19일 7월 25일
8월분 7월 29일 ~ 8월 21일 8월 25일
9월분 8월 31일 ~ 9월 19일 9월 25일

 

전기요급 분할납부 신청 방법

전기요금을 한국전력에 직접 납부하는 경우 한전 홈페이지 및 한전 모바일 앱 '한전:ON'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한국전력 관할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납부되는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해 관리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 바로가기 ▶▶

 

한국전력 관할지사 조회 바로가기 ▶▶

 

 

신청 대상 확인서 제출 조건

소상공인과 뿌리기업 고객은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을 위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별고객은 계약전력이 20kW를 초과해야 하며, 고압아파트나 집합상가 내에 있는 고객들은 분납신청 금액이 35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분납 방법과 제출 서류

 

전기요금 분할납부는 당월 요금의 50%를 선납한 후, 잔액을 2~6개월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압아파트나 집합상가의 경우에는 당월 신청 금액의 50%를 납부한 후, 잔액은 6개월 동안 고정된 분납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주택용(가정용) 고객은 분할납부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은 분할납부신청서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아래 분할납부 신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서 바로가기 ▶▶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 시 유의사항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위해서는 매월 신청해야 합니다. 당월분의 50%와 TV 수신료를 납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납 신청이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사 등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전출 시점에 잔액분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제출한 확인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도 분납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2023년 여름에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원하는 분들은 정확한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분납방법, 제출서류,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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